1. 이중지원의 금지
가. 근거: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81조, 제84조, 제85조, 제86조 및「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」제14조
나. 개념
- 1) 전기고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지원 가능
- - 접수일자 및 전형시기,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적용
- -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 불가
- 2)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
- - 전·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 지원 가능
- 3) 전기고등학교에 합격(합격 후 등록하지 않은 자 포함)한 자가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 당해 학년도에 다른 학교 지원 불가
다. 적용범위: 서울특별시 관내 고등학교는 물론 다른 시·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에도 적용
라. 이중지원 사례
- 1) 전기고등학교를 2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(합격여부 무관)
- ※ 과학고(세종과학고, 한성과학고)와 영재학교(서울과학고)는 다름을 유의
- (예시1) 과학고, 예술고, 체육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·도 특성화고에 지원 불가
- (예시2) 예술고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·도 예술고에 지원 불가
- (예시3) 예술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는 관악예술과 정시모집에 지원 불가
- 2)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
- 3) 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
- 4) 후기고등학교 합격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
- ※ 해당 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추가선발 불가
- 5) 후기고등학교 지원 후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은 자가 다른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
- ※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·도 고등학교에 지원 불가
- ※ 국제고, 외고, 자사고 중 1개교에 온라인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를 마친 자는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·도 국제고, 외고, 자사고에 지원 불가
- 6)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합격자(배정대상자)가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
- 7) 다른 시·도 고등학교 합격자가 학교장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
- 8) 다른 시·도 고등학교 합격자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추가전형에 지원하는 경우
마. 이중지원 금지의 예외
- 1)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
- 2)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(마이스터고등학교) 불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
- 3)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불합격자가 특성화고등학교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
- 4) 영재학교(서울과학고등학교) 합격(불합격)자가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
- ※ 단,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은 불가(「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(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)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(입학전형의 지원))
- 5) 전기고등학교 불합격자 및 미지원자가 전기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
- 6) 국제고등학교, 외국어고등학교,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원자가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2단계에 지원하는 경우
- 7) 한민고등학교(일반고, 군인자녀 전형) 지원자가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
- - 지원자는 한민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 및 다른 시·도 후기고등학교의 이중지원은 가능하나, 한민고등학교 합격 시 다른 후기고등학교 전형 대상에서 제외
- ※ 「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」 제5조
바. 이중지원 예방
- 1) 단위학교별로 출신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중지원 금지 이행 확인
- ※ 반드시 지원대장 작성 후 보관 철저
- 2) 전형기간 이전에 학생을 모집하여 예비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 금지
2. 거주사실 조사
가. 목적: 특정학교 입학을 위한 가거주, 위장전입 등 사회질서 위반행위 예방
나. 거주사실 조사 및 확인
- 1) 서울특별시 소속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: 출신 중학교
- 2) 다른 시·도 졸업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 등: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
- 3) 확인사항: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전 가족 실제 거주 여부
다. 조치 사항
- 1) 가거주로 확인된 자는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환원하도록 조치
- 2)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배정(대상)자의 가거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거주지 학교군의 학교로 환원 또는 전학 조치 실시
3. 중학교 성적 관리
가. 적용지침: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중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」 및 「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」
나. 확인사항: 단위학교는 성적 산출 전체 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수시 점검
4. 연수 및 홍보
가. 연수: 고입전형 업무 담당자 및 3학년 학급담임에 대한 수시 연수 실시
나. 홍보
- 1)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와 학부모가 고등학교 전형에 관하여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로 홍보 및 안내 실시
- 2)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(교육정보-진학안내-고입자료실), 하이인포(자료실, 홍보영상 등)에 탑재된 고입전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
5. (학교장)진학업무 유의사항
가. 내용: 이중지원 금지 이행 확인, 입학원서 기재 및 입력사항 확인(원서누락, 지원학교명 착오 입력 등)
나. 학교장은 모든 전형 업무 기준을 준수하여 학생·지원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·감독 철저
6. (교육감)진학업무 지도·감독
가. 관련규정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5조, 제30조의5, 제30조의7
나. 내용: 단위학교의 고등학교 신입생 진학업무 소홀로 인해 업무처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·감독
【참고】 교육감 선발 후기고등학교 원서입력 오류사례 - ○○중학교에서 원서 최종 제출 전, 담임교사가 3번 A학생의 지원학교 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4번 B학생의 지원학교를 수정하여 B학생이 거주지와 먼 학교로 배정됨 - △△중학교 C학생이 자사고 지원과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착오로 나이스 원서 입력이 누락되어 미배정됨 - 학생은 1단계 1지망 ☆☆고, 2지망 ○○고를 지원하였으나, 담당교사의 착오로 1지망 ☆☆고, 2지망 ○□고를 입력하여 ○□고로 최종 배정됨
|